환급 방법 안내
5일부터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급 예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1년이 지난 고객에게는 전체 환급금을 2월 7일에 지급하며, 대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고객은 올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이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월부터는 '즉시 받기' 기능을 통해 자동 입금 예정일 전에 미리 실시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및 보증서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대출금리 연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 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이자 환급을 위해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